사전에 통지 없이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BJ 사망시 저작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하도록 하는 아프리카TV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.
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'아프리카tv 이용약관' 및 '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'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.
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구글, 네이버 등 4개 사업자와 올해 4월 트위치tv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으며 이번에 국내 최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 심사를 진행했다.
그동안은 아프리카TV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용자의 영상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었다. 그러나 이번 심사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영상을 내리게했다.
